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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5. 01:3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교차로 인근 23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5.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교차로 인근 23번 도로를 안성 쪽에서 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덤프트럭을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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