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호텔 앞 삼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 1.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가의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208%로 아주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