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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3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27.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물건 자재 값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빌려달라, 현대제철에서 대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약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로 피고인의 다른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물건 대금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 아니었고, 또한 현대제철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5.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7. 20.경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물건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국내계량전표 2장을 작성하고, 그 하단에 “2011. 7. 25. 송금예정(K) L”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명의의 국내계량전표 2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량전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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