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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0 2017가단534073
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3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E외 1필지상 F발전소 설치공사를 하여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같은 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4억 2,900만 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는데, 2016. 4. 7. C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2016. 4. 20.경 C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C도 이에 동의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517309호로 C에게 지급하였던 선급금과 C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던 장비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1. 9.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그 원상회복으로 C은 원고에게 60,841,501원(선급금 4,29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34,100,001원 원고가 대위변제한 장비대금 등 합계 26,74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6항 규정에 피고의 성명 위에 그의 인장이 압날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는 ‘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이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이행

가. 하자이행증권 : 계약금액의 10%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완료 후 3년간

다.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연대보증인 1인(G 대표 B)

라. C은 2015. 11. 2. H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 4,290만 원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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