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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8나68653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8.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D호, E호, F호, G호, H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억 8,000만 원은 2017. 5. 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계약상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요양원을 개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미리 피고의 이름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용도변경이 안될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위약금은 없으며 계약금은 반환한다.

’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용도변경신청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의 4층에는 이미 다른 요양원이 영업중이었는데,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단의 자치규약은 ‘새로이 입점하고자 하는 입점자 등의 업종이 기존 입점자의 업종과 중복되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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