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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 종업원인바, 2015. 11. 13. 23:35경 위 주점 입구에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F(37세)을 막다가 격분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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