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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50741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914,011 원 및 그 중 19,806,705원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0. 3. 19.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 피고 A 과 사이에, 피고 A이 C 은행에 부담할 대출원리 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의 대출원리 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 변제 금 및 이에 대한 대위 변 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 (2018. 2. 1.부터 연 10% 이다) 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과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같은 날 위 약정을 이용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9. 12. 3. 보증 사고( 원 금 연체) 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20. 3. 6. 19,831,787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6. 대위 변제 금 중 25,082원을 회수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대위 변제 일로부터 회수 일까지의 확정 지연 손해 금은 6원이다.

또 한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은 1,107,300원( 이 사건 소송비용도 포함됨) 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30. 피고 B 과 사이에 채권 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 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B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 9,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합계 20,914,011원{= 대위 변제 금 19,806,705원(= 19,831,787원 - 회수 금 25,082원) 확정 지연 손해금 6원 비용 1,107,300원} 및 그 중 대위 변제 금 19,806,705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 일인 2020.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3. 19. 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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