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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7.24 2020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7:5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피고인 소유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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