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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노2723 판결
[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신교임

변 호 인

변호사 배주한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남편인 공소외 2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등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대등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격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하여 반격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3. 11:15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상세주소 생략)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여, 52세)의 남편인 공소외 2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공소외 1의 아들인 피해자 공소외 3(29세)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피고인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공소외 1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공소외 1의 팔 부위를 할퀴고, 공소외 3의 목과 손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공소외 1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공소외 3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해자 공소외 1은 2008. 9. 20. 01:30경 자신을 데리러 오라는 남편 공소외 2의 연락을 받고 당시 공소외 2가 있다는 음식점으로 가던 중 위 음식점 근처 노래방에서 공소외 2와 피고인이 함께 팔짱을 끼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2008. 9. 22.경부터 이 사건 발생일 이전까지 자신과 아들 공소외 3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죽이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협박 전화를 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이 수신거부를 해놓고 전화를 받지 않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 이 사건 당일인 2008. 9. 23. 11:00경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 3, 4, 올케인 공소외 5와 함께 피고인이 살고 있는 위 아파트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④ 이에 당시 혼자 집에 있던 피고인이 겁을 먹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소외 1은 아들을 시켜 아파트 입구에 있던 공소외 2를 올라오게 하였고, 공소외 2가 와서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고인에게 별문제가 없을 것이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한 사실, ⑤ 위 말을 듣고 다소 안심한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어 주자 곧바로 위 공소외 1 일행이 피고인을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고인의 집 거실로 들어온 사실, ⑥ 그 직후 공소외 1, 3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합세하여 피고인을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게 된 사실, ⑦ 이 과정에서 공소외 3은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꺼내 피우다가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를 피고인의 집 거실 바닥에 버려 바닥이 그을리기까지 한 사실, ⑧ 이후 공소외 4, 5 등이 위 싸움을 말리는 틈을 타,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무선전화기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⑨ 싸움이 끝난 다음날인 2008. 9. 24.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찾아와 처와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위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는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 2007. 1. 11. 선고 2006도79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자세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설시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채해(재판장) 이종길 이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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