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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6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201호를 임대한 사람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0:40 경 위 201호 세입자 D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벨과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당시 퇴근한 D이 피고인으로 인해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112 신고를 함에 따라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위 경찰관의 오른손 시지 부위를 손에 쥐고 있던 틀니로 긁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빌라 출입문에 이마 부위를 부딪히자 병원으로 데려 다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01:30 경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70번 길 59 ' 첨단병원 응급실' 앞에서 “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팔과 등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 부 타박상, 우 2 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나 전체적인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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