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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7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바,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실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위와 같은 해악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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