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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6 2018노92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제32조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 또는 개인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단서의 주의감독의무를 다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양벌규정의 취지, 위반행위의 양태, 법인의 영업규모, 행위자의 감독가능성,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행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원의 규모가 작은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병원의 의사와 직원인 동시에 부부로서 일반적 직장 내 관계에 비하여 보다 더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직원들에게 법령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주의감독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범행의 경위, 의료기사제도의 취지, 공문서위조 범행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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