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8월, 판시 제2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 5.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