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3: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곶 초등학교 방면에서 크리켓 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지점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F( 여, 51세) 가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6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유족)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건, 국과수 부검 감정 회신에 대한 건, 도로 교통공단 사고분석서 회신에 대한 건)
1. 시체 검안서,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사체 사진, 영상 캡 처 사진, 피의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