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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3. 25. 03:00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683-4 진주아파트 앞 노상에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 중이던 피해자 B(26세)가 피고인들을 향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외투, 지갑 등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도주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이 발령된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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