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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6노2077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내항 화물 운송사업과 선박 급 유업을 동시에 등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박 급 유업을 등록한 항만 외 다른 항만에서 급유를 하거나 등록된 선박 외 다른 선박으로 급유할 수 있다.

해양 수산부의 질의 회신도 이러한 내용인바, 그와 같은 질의 회신을 믿고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률의 착오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 헌바 386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1) 항만 운송 사업법 제 26조의 3, 제 31 조( 이하 ‘ 이 사건 관련 규정’ 이라 한다) 등을 종합하면, 선박 급 유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 별로 지방 해양 항만 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항만에서 선박 급 유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선박 급유업자는 항만 별로 등록하여야 하고, 그 사업구역은 등록된 항만으로 제한된다.

즉, 선박 급유업자는 등록된 항만( 사업구역 )에서만 선박 급유를 할 수 있고, 이를 벗어난 다른 항만에서는 선박 급유를 할 수 없으며, 동일한 급유선으로 다른 항만에 복수 등록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선박 급유업자가 다른 급유선으로 다른 항만에 선박 급 유업을 등록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허용된다.

2) 해 운 법상 내항 화물 운송사업은 ‘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 화물 운송사업 ’으로( 해 운 법 제 23조 제 1호), 항만 운송사업 법상 선박 급 유업과는 사업의 개념, 적용 법률, 등록 요건이 상이한 별개의 사업이다.

내항 화물 운송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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