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나2028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사고를 낸 C 타워크레인(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직원 D이 별지 기재와 같이 2015. 6. 10. 서울 J 재개발공사현장에서 원고 차량을 조작하여 공사자재를 옮기기 위해 후크를 올리던 중 후크가 떨어져 피고 소유의 K 대형특수차량(수서대형언더리프트, 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적재함(공구함 박스 위쪽) 우측 상판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 적재함 우측 상판 철판에 추돌로 인한 자국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피고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E은 2015. 6. 18. 33,9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는 E에 2016. 4. 21. 30,000,000원, 2016. 4. 29. 3,902,000원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송금하였고, E은 2016. 5. 2.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29,544,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바. F의 운영자 G은 2016. 4. 21. 피고에게 32일간의 장비사용료로 21,12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는 위 G에게 21,120,000원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D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프레임(차체)에 뒤틀림 현상(충격으로 인하여 차체가 틀어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