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18. 08:15경 충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 중 전방 우측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에서 떨어진 작은 돌멩이로 원고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154,000원(자기부담금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범퍼 부위가 손상됨에 따라 수리를 끝마치고 차량 렌트비, 견인료까지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는 피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