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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6고합13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4:47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위 F의 운영팀장인 G가 혼잡한 사람들 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16,310원 상당의 러브 앨리 부직포 백 1 팩, 농심 알쿠 아니 아 황도 1개, 베이 크드빈스 3개, 델 몬트 후 르 츠 칵테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한 F 판매직원 H가 E 백화점 보안 직원 피해자 I( 여, 19세 )에게 “ 저 남자 고객이 종이 가방 안에 상품을 넣고 나갔다.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뒤따르면서 피고인에게 “ 가방 안에 물건을 볼게요.

계산을 하셨나요

”, “ 확인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의 팔을 뿌리치고, 백화점 출입문을 통과하여 백화점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을 뒤따라오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첫 번째 출입문을 반대 반 향으로 밀어 위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두 번째 출입문을 반대방향으로 밀어 위 피해자의 입술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I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F 영수증 및 사진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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