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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인수)

원고, 항소인

원고 3(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인수)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외 4(소송대리인 동부제일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복규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6(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유창식외 1인)

변론종결

2007. 5.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 2의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4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제이알엔, 피고 6과 각자 위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07.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 2의 피고 주식회사 제이알엔, 피고 6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들은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4와 각자 위 원고들에게 각 4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17.부터 2007.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1, 2의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4, 주식회사 제이알엔, 피고 6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 원고 3의 항소, 피고 6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1, 2와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4, 주식회사 제이알엔, 피고 6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 하여 그 4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1, 2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3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5,000만 원, 원고 2에게 2,500만 원, 원고 3에게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6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2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1호증의 2, 3,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소외 1의 당심에서의 서면증언 및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2는 2005. 8. 2. 건국대학교병원(이하 ‘건대 병원’이라 한다)에서 임신 29주 만에 원고 1 등 세쌍둥이 미숙아를 출산하였는데, 그 중 2명은 출생 직후 사망하고, 원고 1만이 생존하여 2005. 9. 말경까지 위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요양을 받았다. 원고 3은 원고 2의 남편이자 원고 1의 아버지이다.

(2)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하 ‘피고 건대’라 한다)는 건대 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건대 병원의 홍보팀장이다.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케이비에스’라 한다)는 텔레비전 방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매주 화요일 자정에 ‘병원 24시’라는 프로그램(이하 ‘병원 24시’라 한다)을 방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4는 피고 케이비에스의 직원으로서 병원 24시의 프로듀서(연출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제이알엔(이하 ‘피고 제이알엔’이라 한다)은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박준식은 피고 제이알엔의 직원으로서 병원 24시 중 ‘1,000g 아가들의 전쟁 - 세쌍둥이 미숙아’ 편(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에 있어 촬영 및 연출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

(1) 피고 케이비에스는 2005. 7. 1. 피고 제이알엔과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병원 24시를 편당 18,264,000원에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중 주요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① 프로그램의 기획은 사전에 피고 케이비에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피고 케이비에스와 협의하여 시행한다(제4조 제2항). 피고 케이비에스는 수시로 피고 제이알엔의 제작현장에 입회하여 병원 24시의 제작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본문).

② 피고 제이알엔은 제작이 완료된 후 병원 24시를 피고 케이비에스가 요구하는 규격을 준수하여 피고 케이비에스에 인도하고 검수 완료 후 수령확인서를 교부받는다(제6조 제1항). 피고 케이비에스가 검수 후 제4조에 정한 내용의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피고 제이알엔은 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5항 본문).

③ 병원 24시에 대한 방송권(지상파, 위성, 유선, 디엠비 등) 등의 국내, 국외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는 피고 케이비에스에 귀속된다(제8조 제1항).

④ 피고 케이비에스는 납품된 병원 24시를 방송 등에 사용하면서 필요시에는 피고 케이비에스가 직접 수정, 삭제 및 기타 편집을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⑤ 피고 제이알엔은 병원 24시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병원 24시와 관련하여 피고 제이알엔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제12조).

(2) 피고 2는 2005. 9. 15.경 소외 2가 임신 7개월 만에 세쌍둥이를 출산하기 위하여 건대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피고 제이알엔 측에 병원 24시의 소재로 소외 2와 세쌍둥이 미숙아 이야기가 적절한지 문의하였다.

(3) 이에 피고 제이알엔은 “ 소외 2 부부와 그들의 세쌍둥이 미숙아 및 건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진을 주요 출연진으로 하여, 위 세쌍둥이 미숙아의 삶에 대한 본능과 그들을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한 젊은 부부 및 의료진의 노력 등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본다.”라는 기획의도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2 등의 협조 아래 피고 6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5. 9. 30.까지 사이에 건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소외 2와 그녀의 남편인 소외 3, 이들 부부의 세쌍둥이 미숙아 등에 대해 촬영을 하도록 하였다.

(4) 피고 6은 그 과정에서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 1, 2에 대하여도 일부 촬영을 하였고, 그 촬영 장면이 담긴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05. 10. 4. 자정 피고 케이비에스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방영되었다.

(5) 이 사건 프로그램은 소외 2가 세쌍둥이 미숙아를 출산하고, 그로부터 약 보름간에 걸쳐 위 미숙아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 및 소외 2 부부의 생활모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 1, 2에 대한 촬영 경위 및 이 사건 장면의 내용

(1) 피고 6은 2005. 9. 중순경 건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원고 3으로부터 “ 원고 2도 세쌍둥이를 출산하였으나 원고 1을 제외한 2명이 죽었는데 주위에 그러한 사정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촬영은 삼가달라.”라는 요청을 받는 한편, 피고 건대 측으로부터도 다른 신생아 등의 촬영은 삼가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원고들의 동의를 받거나 피고 건대 측에 알리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한 손으로 원고 1의 얼굴을 감싸 쥐듯이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등을 두드려주는 장면(이하 ‘제1장면’이라 한다), 원고 1이 수면상태에 빠져드는 장면(이하 ‘제2장면’이라 한다) 및 원고 2가 원고 1을 안은 채 젖병을 물리고 있는 장면(이하 ‘제3장면’이라 하고, 제1, 2장면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장면’이라 한다)을 촬영하였다.

(2) 제1장면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24분 24 내지 30초까지 사이에, 제2장면은 24분 42 내지 53초까지 사이에 각 방영되었는데, 방영 당시 자장가와 함께 “오늘도 몇 번이나 힘든 고비를 넘나들며 매 순간 생존을 위해 싸우는 중환자실의 작은 아기들, 포근한 밤은 엄마의 뱃속처럼 따뜻하다.”라는 내레이션이 삽입되었다. 제3장면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44분 6 내지 13, 19 내지 25, 31 내지 35초 사이에 각 방영되었는데, 여기에는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이는 모습에 엄마 소연 씨는 눈을 떼지 못한다.’라는 내레이션과 소외 2의 “아이 진짜 부러워. 부러워요. 저만큼만 커도 안아줄 수 있는데. 빨리 커, 빨리.”라는 대사 및 소외 3의 “저 아기가 한 달 먼저 나왔는데.”라는 대사가 삽입되어 있다. 제3장면에서는 원고 2가 안고 있는 아기의 머리 윗부분만 노출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아기가 원고 1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하다.

2. 명예훼손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촬영이나 방영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장면을 통해서, ① 원고 1이 소외 2 부부의 세쌍둥이 미숙아 중 1명인 것으로 오인시키고, 원고 2가 자진해서 출연하여 연기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한편, 원고 2가 소외 2 부부와 친·인척관계가 있거나 소외 2 부부의 세쌍둥이가 원고 2 부부의 자녀인 것처럼 오인시키고, ② 또한, 원고 1이 미숙아로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요양 중이고, 원고 2가 미숙아의 모친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바, 그로 인해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장면 내지 그 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방영과정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소외 2가 세쌍둥이 미숙아를 출산하고, 그로부터 약 보름간에 걸쳐 위 미숙아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 및 소외 2 부부의 생활모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간호사가 한 손으로 원고 1의 얼굴을 감싸 쥐듯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등을 두드려주는 제1장면은 방영시간이 6초에 불과하고, 위 원고가 수면에 빠져드는 제2장면 또한 그 방영시간이 11초에 불과하며, 이에 삽입된 내레이션을 통해 원고 1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요양중임은 알 수 있지만, 얼굴과 몸에 반창고와 튜브 등이 부착되어 있는 소외 2의 세쌍둥이와는 달리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서 그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 ③ 원고 2가 아기(위 아기가 원고 1인지 여부는 식별할 수 없다)를 안은 채 젖병을 물리고 있는 제3장면은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이는 모습에 엄마 소연 씨는 눈을 떼지 못한다.’라는 내레이션이 삽입되어 있는 등 소외 2가 원고 2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장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장면을 통해 원고 1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요양 중이고, 원고 2가 미숙아를 출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방영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장면이 일반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원고 1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요양과정을 거쳐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원고 2가 자신이 출산한 미숙아에게 직접 우유를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미숙아의 건강상태가 좋아져 세쌍둥이 미숙아의 어머니인 소외 2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고찰할 때, 이 사건 장면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더욱이 원고들의 위 ‘가항의 ①’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초상권 침해 여부

가. 원고 1, 2의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케이비에스, 제이알엔, 피고 4, 6에 대한 청구

㈎ 책임의 발생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6은 원고 1의 친권자인 원고 2, 3의 동의 없이 제1, 2장면을, 원고 2의 동의 없이 제3장면을 각 촬영하여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게 함으로써 원고 1, 2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6과 그 사용자인 피고 제이알엔은 각자 이로 인하여 원고 1,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제작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케이비에스는 피고 제이알엔의 제작현장에 수시로 입회하는 등 병원 24시의 제작에 관여할 수 있고, 제작이 완료된 병원 24시를 검수하여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 제이알엔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 24시에 대한 방송권자 내지 방송의 주체로서 병원 24시에 대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으므로, 피고 4로서는 병원 24시의 프로듀서로서 병원 24시를 통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된 이상 이 사건 프로그램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따라서 이 사건 제작계약관계가 민법 소정의 통상의 도급관계에 불과하다는 피고 케이비에스, 피고 4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제작계약에 의하면 병원 24시와 관련하여 피고 제이알엔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피고 제이알엔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케이비에스 및 피고 제이알엔의 내부적인 구상관계를 정해 둔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이 사건 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4와 그 사용자인 피고 케이비에스는 이로 인한 위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피고 제이알엔, 피고 6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 제이알엔, 피고 6은, 이 사건 장면으로 비록 원고 1, 2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장면이 담긴 이 사건 프로그램 자체가 출산 장려 등의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공익목적을 지향하여 제작·방영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 중에 위 원고들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위 원고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무슨 긴급성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전혀 공적인 존재가 아닌 위 원고들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그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6은, 제3장면 촬영시 원고 2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6은 다시, 제3장면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후반부에 매우 짧게 방영된 데다가 주인공인 소외 2가 응시하는 시선에 따라 우연히 포착된 지엽적인 부분이었고 주인공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장면이었으며, 이 사건 장면의 촬영으로 위 원고들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 평가를 의도하거나 부정적 평가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원고 2 등에 대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그 자체에서 이유가 없다.

㈐ 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 목적이 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등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장면이 비교적 단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 역시 부정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촬영에 앞서 원고 3이 원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장면의 촬영을 담당한 피고 6에게 원고들이 처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장면의 촬영을 거절하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원고 1, 2에 대하여 각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소결

따라서 피고 케이비에스, 피고 4, 제이알엔, 피고 6은 각자 원고 1, 2에게 각 7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5. 12. 1.(피고 케이비에스, 피고 4의 경우) 또는 2005. 12. 17.(피고 제이알엔, 피고 6의 경우)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7. 7.(피고 제이알엔, 피고 6에 대하여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00만 원에 관하여) 또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7. 25.까지(피고 케이비에스, 피고 4에 대하여는 700만 원 전액에 관하여, 피고 제이알엔, 피고 6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인 400만 원에 관하여)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건대, 피고 2에 대한 청구

㈎ 원고 1, 2의 주장

피고 2는 건대 병원의 홍보팀장으로서 병원 24시 제작진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소재를 제공한 만큼, 마땅히 신생아 중환자실의 다른 아기들이 무단 촬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조처도 취함이 없이 피고 6에 의해 위 원고들에 대한 무단 촬영이 감행되도록 내버려둔 잘못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피고 건대도 피고 2의 사용자로서 역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 판단

살피건대, 피고 2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재를 제공하고 피고 6 등으로 하여금 건대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소외 2 부부의 세쌍둥이 미숙아를 촬영하도록 협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6에 대하여 다른 신생아 등의 촬영을 삼가도록 지시하는 데서 더 나아가(피고 건대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장면의 촬영에 앞서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음은 앞서 인정하였다) 피고 6의 개별적인 촬영행위에 적극 개입·관여하여 같은 피고가 그 촬영과정에서 피촬영자에 대하여 미리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촬영을 제지하는 등으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1, 2의 피고 건대, 피고 2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3의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3의 주장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 3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 원고에게 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 2가 촬영된 이 사건 장면만이 나올 뿐이고, 원고 3이 촬영된 장면은 없다. 또한, 원고 1, 2의 초상권 침해의 정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경험칙상 위 원고들과 원고 3의 관계를 아는 사람도 그들의 가족, 친지 등 제한된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 1, 2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그로써 수인의 한도를 넘어선 정신적 고통이 원고 3에게까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3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 2의 피고 케이비에스, 피고 4, 제이알엔, 피고 6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 건대,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1, 2의 피고 케이비에스, 피고 4, 제이알엔, 피고 6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 케이비에스, 피고 4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을, 피고 제이알엔, 피고 6에 대하여는 위 금원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각 명하고,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케이비에스, 피고 4, 제이알엔, 피고 6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 원고 3의 항소, 피고 6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진현 이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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