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7. 15:2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E(60 세 )에게 ‘ 여자 혼자 장사하는데 내실에서 자냐,
나와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에서 끌어 내 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6. 23. 18:15 분경 피고인이 임차 하여 거주하던 대전 동구 F에 있는 다가구주택 103호에서, 피고인이 세면장에 소변을 보는 것을 집주인인 피해자 G( 여, 75세)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1.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어깨, 팔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목격자 I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