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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1 2014고단1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10:27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회답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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