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구합2009
개선명령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료법인 B(대표자 이사 C, 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2008. 6. 9.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2. 12.부터 2016. 12. 15.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원고에 대하여 시설운영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사한 결과, 원고가 시설 종사자가 아닌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자 C에게 2013. 1.부터 2016. 11.까지 47개월간 총 415,000,000원, C의 자로서 위 의료법인의 기획총괄이사 D에게 2015. 1.부터 2016. 11.까지 23개월간 총 115,0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2017. 2. 10. 원고(대표자 C)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부적정하게 지급된 위 인건비 합계 530,000,000원(= 415,000,000원 115,000,000원)을 환원조치할 것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민법 제3조, 제34조에 의하면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고,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표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