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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3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필리핀국 마닐라에서 한국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기숙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1. 2. 28. 18:30경 필리핀국 마닐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숙소에서 피해자 E(15세)가 다른 학생들과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당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모와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피고인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가혹한 폭행행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법원 2013고합55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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