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0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술집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 E(미국 국적 여, 24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3: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화면 첨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위 각 조항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 ① 피고인은 2010. 10. 20. 경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