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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527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단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을 자극적인 내용으로 도발하는 등 그 범행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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