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1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토토복권방인데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한 달만 빌려주면 대가로 3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천안시 B아파트 104동 1302호 앞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아들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232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경 천안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 회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6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각 문자사진, 각 은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