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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정57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 농장’ 을 운영하면서 개, 돼지 등을 사육하던 사람이다.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4. 8. 4. 경 위 C 농장에서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본 3024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돼지( 대) 4마리, 돼지( 중) 14마리 등을 압류하면서 각각 위 농장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위 C 농장을 방문한 F에게 위와 같이 압류된 돼지( 대) 4마리, 돼지( 중) 14마리 등을 매매대금 약 200만 원에 판매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가 압류 조서 (2014 본 3024)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매매 계약서 첨부, 범죄사실 정정)

1. 고소장, 추송( 탄원서, 증거 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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