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0 2018가단13762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C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2,000주(액면금 10,000원) 및 D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가 C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2,000주(액면금 10,000원) 및 D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