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3. 7. 3. 03: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 호 피해자 E( 여, 당시 24세) 의 집 앞에 이르러 마스크를 착용한 채 2 층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 눈을 가리고 나를 보지 마라.” 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 손으로 눈을 가리게 한 뒤 칼로 방 안에 있던 침대 시트를 찢어 찢은 침대 시트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양손을 앞으로 모아 묶어 침대에 눕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우리은행 직불카드 1 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핥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7. 14. 05: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 호 피해자 G( 여, 당시 21세) 의 집 앞에 이르러 베이지색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 G는 피고인이 당시 “ 베지 색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8 쪽) 피고인은 ‘ 모자와 수건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렸다’ 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 마스크를 착용한 채 ”를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 위와 같이 수정한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집 밖에 나갔던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