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622 (2000.07.2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본문
1. 질의내용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하는 경우
- ○○감정원의 감정가액만 인정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616, 1996.12.27
【질의】
본인은 공장의 50%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공장의 일부분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겸하고자 함.
1. 인근에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거래된 임대실례를 찾기 어려운 때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공장(토지 및 건물)의 적정임대료 계산방법.
2. 1의 방법에 의한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 3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특수관계에게 임대한 임대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의한 비용업무 부동산인 경우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법인세법 제18조 3 제3호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해당될 경우 중복 적용여부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일반사인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 3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적정임대료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증자소득공제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