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0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4. 27. 차용증(차용금액 53,000,000원, 갑 제1호증의 2)에 근거한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6. 4. 27. 차용증(차용금액 53,000,000원, 갑 제1호증의 2)에 근거한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