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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0835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붕공사업, 판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테리어업, 그래픽 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14.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1. 원사업자 및 발주자: 롯데주류

2. 하도급공사명: B

3. 공사 장소: 충주 D 내

4. 공사 기간: 착공 2015. 4. 1. 준공 2015. 4. 30. (원사업자 및 발주자의 공사기간, 현장 협의사항 반영 조건)

5. 계약 금액: 80,410,000원(공급가액: 73,100,000원, 부가가치세: 7,310,000) 계약수량, 금액: 롯데건설 정산확정 후 하도급 정산반영, 승계조건 시공분 하자 발생 시 하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6. 대금의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물량정산 조건이며, 원사업자 및 발주자로부터 물량증감 시 비율대로 정산한다.

다. 피고의 공사팀 E은 2015. 6. 2. 원고의 대표자 F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같은 날 F과 E은 공사대금을 결정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F은 미리 작성해 온 준공내역서(준공금액 합계 66,200,000원, 부가세 별도)에 "1. 8/1 13,000 세계 세금계산서 우선 발행 7/30일자,

2. 정산은 기다려라!

”고 기재하였고, E은 위 준공내역서에 “(롯데 정산후 협의)"라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5. 8.에 22,000,000원, 2015. 7. 1.에 22,000,000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8. 18.에 18,700,000원 등 합계 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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