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725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 F, G, H, I, J, K, L은 서울 영등포구 U 대 103.2㎡에 관한 별지1,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G, H,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F, I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