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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0898
건물인도 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60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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