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22:1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길역 쪽에서 대방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교차로 건너편 횡단보도(보행자신호는 적색신호) 위를 피해자 C(43세), D(45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미처 길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차 전면부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울영등포 경찰서 추송서 첨부 CD 영상 비교분석보고)
1. 영상비교분석표, 샘플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