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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9 2017노2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나. 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부분]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융기관들 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 금융기관들에게 실제 분양가격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들에게 실제 분양가격이 기재된 할인 분양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를 두고 기망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들에게 실제 분양가격이 기재된 할인 분양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제보다 높은 분양가격이 기재된 원 분양 계약서를 제출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 금융기관들은 그와 같은 할인 분양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데 다가 원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격에 구애 받지 않고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평가액을 기초로 대출 여부 및 그 액수를 결정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

다) 아울러, 원심 판시 K 상가의 취득 가액은 원심이 인정한 197억 원{ 즉, 원심 판시 유한 회사 M 이 우리은행에 부실채권 (NPL, None Performing Loan)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부실채권 (NPL) 의 매수 자인 유한 회사 M 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 사인 주식회사 CG로부터 위 상가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약정한 330억 원인 바, 그와 같이 330억 원에 취득한 위 상가를 담보로 합계 218억 9,3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거래관념상 과도한 대출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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