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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79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605호에 있는 ( 주 )E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학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4.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미국 국적의 근로자 F의 2012년 9월 주휴 수당 25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주휴 수당,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등 임금 합계 32,635,200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4.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미국 국적의 근로자 F의 퇴직금 8,853,0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506,103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 이유서, 각 번역본, 각 계약서, 임금 체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1. 판단 기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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