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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4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D의 실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4.부터 2018. 10.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68,9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0,849,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근로계약서, 지출결의서, 사직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8년 11월 급여명세서, 2018년 12월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급여대장, 법인등기부등본(C), 문자메시지, 급여확인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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