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31.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22:18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세계과자전문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우동 1개, 도너츠 2개, 빵빠레 2개, 빵또아 1개, 커피조이 1개, 위즐 1개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4. 1.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22: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라면 번들세트, 우동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설명
1. 4월 1일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