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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2293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한하고,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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