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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4 2017가단37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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