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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2 2013고합2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00(오억)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구리시 F 일대 재개발사업과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철거용역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억 원을 빌려주면 2009. 12. 31.까지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총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F 재개발사업과 G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림산업과 가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이미 2008년 1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H, I로부터 총 3억 6천만 원을 빌리기도 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2008. 9. 2.에 1억 1,000만 원, 2008. 9. 3.에 1억 9,000만 원, 2008. 9. 9.에 2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피의자 명의 은행계좌내역 1부, K 명의 은행계좌내역 1부, (주)E 통장거래내역 사본 1부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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