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임의 동행의 목적이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혀 듣지 못한 채 경찰관의 강권에 의하여 경찰서로 가게 되었으므로 임의 동행은 위법하고, 위법한 임의 동행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E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위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위 증언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2. 22. 02:00 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J 식당 주차장에서 C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F 소유의 G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2) F은 지인으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