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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43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를 목격한 피고인의 아들인 E도 사건 직후 ‘피해자가 거실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바로 앞에 서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듯한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말다툼을 하는데 처(피해자)가 저한테 얼굴을 들이밀면서 ‘쳐봐, 쳐봐’라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그만 처의 목을 한번 밀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8면), ④ 비록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 중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피해 부위에 관하여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는 등의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심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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