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시시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9: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쌍문역 방면에서 도봉전화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좌측의 버스 전용차로를 쌍문역 방면에서 수유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