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86 (2000.11.21)
세목
상증
요 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 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구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제32조의2의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같은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12.31 단서신설)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90.12.31 신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경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1264, 1994.5.9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5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배우자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