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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6가단139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 A, B, C, E, F, G, H, I, L, M, O, Q, U, V, W, X에게 각 1,760,000원, 원고 D, J, K, N, P,...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C는 장례상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예비적 피고 Z(이하 ‘피고 Z’이라 한다)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예비적 피고 AA(이하 ‘피고 AA’이라 한다)은 위 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이며, 예비적 피고 AB(이하 ‘피고 AB’라고 한다)는 서울 강북구 AD에 있는 AE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2013. 9경 피고 AB가 운영하는 위 AE마트에서 피고 Z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AC의 상조상품에 대한 소개를 받고, 2013. 10. 4. 위 회사와 사이에 1구좌 당 상품금액 428만 원, 선납금 98만 원인 ‘AF’ 상품에 관한 각 상조계약(이하 ‘이 사건 각 상조계약’이라 한다)을 1 내지 6구좌씩 체결한 다음, 2013. 10. 8.부터 2018. 10. 21.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게 1구좌 당 10만 원씩이 할인된 88만 원씩의 납입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였는데, 각 원고의 총 납입금 액수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상조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 및 해지시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규정은 없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신청에도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⑦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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