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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146468 (1)
해약금 환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최종 환급금 등’ 중 해당 최종 환급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장례서비스 업체인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다음세계상조)와 ‘애니서비스’ 상조계약(회원이 월 33,000원을 120회 납입하고, 피고는 장례, 결혼, 돌잔치 등에 있어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인데, 원고별 납입금액 및 납입횟수는 별지 표 ‘납입현황 등’ 중 해당 납입금란 기재와 같다.

나. 위 상조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애니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 하여야 한다.

[표준해약 환급율표] ⑤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에 연 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위 납입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9. 17.경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기한 예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별로 예치한 금액은 별지 표 ‘최종 환급금 등’ 중 해당 예치금란 기재와 같고, 이후 피고에 대한 등록취소로 회원인 원고들에 대한 예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들 중 원고 C, D, E, G, I, J, L, M, N, O, R, S, T, X, Z은 위 은행으로부터 자신에 대하여 예치된 위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여의도광장지점 및 좋은상조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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