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07,8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20. 1.부터 2020. 4.분까지의 리스료를 연체하자 2020. 4. 3. 피고에게 ‘2020. 4. 17.까지 연체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연체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2020. 4. 17. 피고에게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로 인하여 2020. 4. 17.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향후 리스료를 성실하게 지급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이미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의 리스료 지급 약속으로 인해 위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
거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